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 :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The Society of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The Physiological Society of Korean Medicine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n the primary c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opinions of disabled people about the Korean medicine doctor for the primary care for disabled people by conducting interview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ree disabled people who were able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each interview lasted approximately 60 minutes, on Mar 2024. All three physically disabled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eligible for medical benefits and frequently used hospitals and clinics for health care, including rehabilitation treatment. They did not know much about the primary care for the disabled, but after explaining the system, they consented that Korean medicine doc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system. Those with severe disabilities who had difficulty moving around on their own preferred home visit treatment, and those with mild disabilities preferred to receive treatment more often instead of visiting the hospital.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llows us to understand what the disabled people, who are actual consumers, think about Korean medicine doctors' participation in the primary care for the disabled.
Keywords:
Disabled, Primary care, Interview, Attending physician서 론
2022년 12월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2,652,860명으로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로 전체 등록장애인 중 44.3%를 차지하며, 청각장애(16.0%),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 순으로 나타났다.1) 장애 인구의 고령화도 심각한데, 2022년 기준 52.8%로 전체 인구의 고령화 수준인 18%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2) 고령화된 장애인은 독거생활을 오래 한 경우가 많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이다.3) 특히 기존 장애에 노환으로 인한 장애가 추가되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으로 나타났다.4)
정부는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5) 해당 사업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주치의로 선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상담, 전화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방문진료도 진행한다. 또한 환자 상태를 관찰해 진료의 연계와 의뢰도 진행한다. 2024년 2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4년간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에 등록한 주치의는 538명, 장애인 환자는 2166명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6) 기존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제도 인식 부족, 장애가 심한 환자만이 대상인 점, 장애인에 비해 적은 주치의 수,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접근성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6) 이 중 대상자의 경우 2023년 11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수정되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장애인들의 한의원 이용률(7.4%)이 양방의원 이용률(35.2%)이나 종합병원 이용률(9.5%)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각각 한의원 이용률이 8.2%, 9.8%에 달해7) 장애인 주치의에 한의사를 제외하는 현 상황이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연점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실질적 이용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의료욕구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참여자는 의료인이 가정에 방문해 진료받은 경험이 있으며, 스스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료인이 가정에 방문한 경험이 없거나, 스스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해 소통이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장애의 유형이나 등급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서 받는 진료 외에도 의료인이 가정에 방문하여 받는 진료도 포함하고 있다. 방문진료는 특수한 진료 방식으로, 방문진료 경험 여부에 따라 응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를 진행 중인 J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 가입자 중 방문진료 경험자를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3인으로 연구 기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연구진 내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2. 인터뷰 수행 절차
사전 섭외 및 시간 협의를 위해 연구진은 J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에 협조문을 보냈다. 이후 J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에서는 방문진료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고, 희망자 정보를 연구진에게 전달하였다. 연구진에서 대상 장애인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를 전달하였다.
이후에 인터뷰 질문 개발을 위해 기초정보, 건강상태 및 불편감, 의료이용, 주치의 사업 인식도 및 필요성, 희망 서비스로 나누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 물을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했다. 설문 내용은 이전에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장애인 대상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포커스 그룹 인터뷰8) 등 질적 연구를 참고하여 기본 정보, 건강 상태 및 불편감, 의료 이용,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관한 개요를 연구자 1인이 작성하였다. 이후 작성된 내용이 적절한지 다른 연구자 2인이 검토하였고, 한의학 관련 항목을 연구진 내부 논의를 통해 추가하였다. 각 항목별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심층 인터뷰는 미리 대상자와 조율한 인터뷰 일정에 맞춰 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대상자에게 간단한 연구진에 대한 소개를 통해 인터뷰를 준비했다. 이후 연구 목적 및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연구 목적을 위해 녹음하였다. 연구자 1인은 진행 및 인터뷰, 1인은 보조 및 주요 내용 기록의 역할을 맡았다. 인터뷰 진행 중 연구 참여자의 자세가 불편하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하였고, 대상자별로 약 60분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새로운 견해가 발견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 시점까지 실시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인터뷰 직후 연구자에 의해 필사되었다.
인터뷰 후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사된 진술문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주제 분석 방법(thematic analysis)을 따라 범주화 및 분석하였으며9), 코딩 내용의 적합성 및 누락된 코딩을 보완한 후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2인의 연구자(HI, JK)가 독립적으로 범주화 및 수정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2인(HI, JK)이 각각 추출한 범주화된 자료를 보며 3인의 연구자(HI, JK, KH)가 논의 및 재범주화 과정을 통해 수정한 뒤 최종 범주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WS-2024-07). 모든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뒤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동의서에 서명했다. 인터뷰 녹음 시작 전 다시 동의 여부를 질문했으며 참여가 힘든 경우 인터뷰 중간에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녹음된 파일은 연구자 이외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며, 연구 종료 후 3년까지 보관한 이후 폐기하기로 하였다.
결 과
1. 대상
전주시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 가입자 중 인터뷰를 희망하는 장애인 3인을 모두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지체장애인이었으며, 거동이 불편해 모두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Table 2)
2. 인터뷰 내용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 4가지 주제 및 1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3) 해당 주제에 따라서 각 인터뷰 대상자가 답변한 사항을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지체 장애로 인한 문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소뇌위축증,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디스크, 말초신경병증 등 다양한 질환으로 지체장애를 얻게 되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해 혼자 외출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경증 장애인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한쪽 하지를 절단한 참여자의 경우 혼자서는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전신이 떨릴 때가 많거든요. 중심을 못 잡는 병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손으로 짚고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도 뒤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중심을 못 잡으니까.” (연구참여자 1)
“류마티스도 있고, 그 다음 협심증도 수술했고, 목 디스크도 교통사고가 나고, ... 여기 핀이 두 개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걸로 장애등급 받았어요. 18년도에 4등급.” (연구참여자 2)
“족부 절단하고 나서 말초신경 그거 수술을 하기 전에 다리 절단하기 2년 전인가 버거씨병이라는게 판명이 난 거에요. 대학병원에서도 몰랐지. 한갑에 이틀씩 담배를 폈어. 내가 말초 신경마비는 1998년도에 발가락 수술하고 2000년도에 4급 받았을 거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대학병원에서 하지절단하면서 3급을 받은거에요” (연구참여자 3)
“많이 못 걷고 여기서 내 차 있는 데까지는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만약 못 걸어가면은 이제 휠체어 꺼내서 타고 가지. 좀 기운이 나면 목발을 짚고 차까지 걸어가는데 어떤 때는 못 걸어갈 때가 있어.” (연구참여자 3)
(2) 현재 건강 상태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았고,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 가벼운 감기와 같은 질환이 있을 시 상비약을 복용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 상태는 개인별로 큰 차이가 났다. 혈압, 혈당 관리가 잘 되는 참여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 번의 수술과 합병증으로 약을 속이 쓰릴 정도로 섭취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감기 비상약이 있거든요. 약이 있으면 먹고 약 먹어도 안되면 병원에서 주사 맞고 그래요밥 먹고 운동만 하고 그냥 오고 그래요. 다 술이나 담배를 해서... 재활 운동하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 조금씩 해요. 혈압은 있어도 당뇨는 없어요..” (연구참여자 1)
“목이 많이 안 돌아가고 조금만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막 무거워요. 그러니까 누워서 풀어주고 그래야 돼. 자꾸 안 움직이면 굳더라고” (연구참여자 2)
“폐렴 때문에 한번 오고, 협심증으로 중환자실 이틀 있다가 돈 때문에 2인실에 며칠 있다 퇴원했어. 다리가 쑤시고 발도 아프니 진통제를 안 먹으면 도저히 못 견뎌. 그러니까 하루에 진통제를 4알씩 정도는 먹어야 돼.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약이 위장약이거든. 이거 꼭 먹어야 속이 덜 시리지, 안 먹고 그냥 먹으면 속이 아파” (연구참여자 3)
(3) 주변 장애인들의 불편한 점
통증이나 거동도 문제이지만,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이 많아 우울증이나 고독사를 걱정하는 장애인이 많다고 응답했다. 동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참여자도 있었다.
“수영장을 다니는데, 거기는 다 아픈 사람이에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거기가 쉬는 날이 가장 힘들고 외롭다고. 저야 이제 우리 아들 우리 집사람 같이 사니까 그런 것들은 못 느껴요” (연구참여자 2)
“근데 누가 올 사람이 없으면 말동무도 없고 적적해. 이렇게 와서 손님들이 말동무라도 해주고 그러면 나로서는 그게 최고 낙이거든. 외로워서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 아내는 그림이나 그리지... 둘이 있어봐야 맨날 저 사람은 그림이나 그려요. 가끔 티비나 보고” (연구참여자 3)
(1) 이용 현황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받기 위한 병원 이용이 주 3회에서 5회 수준이었다. 중증 장애인 참여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약을 처방받고 있었는데, 혼자 거동하는 게 어려워 요양보호사 등 보조인력과 동행하고 있었다. 3인 모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활용하여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치과 역시 연 1회에서 2회정도 방문하며 관리하고 있었다.
“월수금에 물리치료를 가요. 오후에 2시 반 넘어서 가요. 30분~40분 정도 받고, 1년 조금 넘었어요. 2022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산정 특례를 해서 본인 부담이 없어요. 약 타러는 대학병원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이게 약상자거든.” (연구참여자 1)
“제가 지정병원이 되어있는 데가 정형외과에요. 통증 때문에 매일 물리치료를 다녀야 돼. 거의 일주일에 한 4번은 다니는 것 같아요. 치과는 대학병원에서 임플란트를 3개 했어요. 6개월에 한번 씩 가서 검진하고 스케일링 해요.” (연구참여자 2)
“대학병원은 류마티스, 심장병, 피부과, 이비인후과 다 다녀. 곧 호흡기내과하고 비뇨기과 가야하고,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가. 요양보호사 없으면 못 가서 아예 일정을 물어봐서 날짜를 맞춰야 해.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끌고 다녀야 하니까.” (연구참여자 3)
“치과는 지금 임플란트를 하나 해야하는데 이 뼈가 없어서 심지를 못해요. 지금 안 간지가 3개월 됐나. 지금 하나 신경치료 해야하고 아파서 치과를 또 가야해.” (연구참여자 3)
(2) 본인부담금
인터뷰 대상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병원이나 산정특례제도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 방문시 본인 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었다.
“저는 산정특례를 해가지고 안 받아요. 아예 그냥 본인 부담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1)
“정형외과도 왜 지정병원을 했냐면 돈을 안 내. 근데 지정병원을 안 하면 돈을 내야 돼.” (연구참여자 2)
“대학병원은 내 지정병원이라 안 내고, 지금 안과를 따로 다녀. 거기는 이제 1천 원 내고 약값 500원 내고, 치과 가서 돈 내고” (연구참여자 3)
(1) 이용 현황
연구 참여자 모두 한의원 치료 경험이 있었다. 중증장애인들은 J 의료사협 소속 한의사의 방문진료를 월 1회씩 받고 있었다. 경증장애인 참여자는 비록 한의사의 방문진료 경험은 없었으나, 이전에 위암 수술 후 간호사가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매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의료사협 원장님은 한달에 한번, 두번 그 정도 오고, 간호해주는 분들은 한달에 두세번 와서 혈압이랑 혈당 재고 가요.” (연구참여자 1)
“한의사가 집에 방문해서 진료한 경험은 없죠. 그런데 암 수술 하고는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진료를 하더만. 간호사가 맥박이나 혈압 이런거, 이상 있냐 그래가지고 뭐도 주고 가고. 수술하고 1년 반 왔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했을 때요. 제가 활동을 많이 하기 싫어했고, 우울증이고 집에 있으니까 와서 대화도 해주고 그런 건 좋더라고요. 다른 것도 좋지만 마음의 치료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참여자 2)
“침 맞는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집 옆 한의원은 4개만 놔서 계속 가요. 이사간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넘게 여기만 계속 갔어요.” (연구참여자 2)
“간호사님은 한 달에 혼자 올 때 한번, 팀으로 한의사분하고 같이 올 때가 한번 그래서 두 번 와요.” (연구참여자 3)
(2) 받았던 치료
연구 참여자 모두 침 치료와 한약 복용 경험이 있었다. 이외에도 뜸, 부항, 파스, 약침 등 다양한 한의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침 맞는거 허리에, 부항은 안 해봤고 뜸은 몇 번 해봤어요. 예전에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한약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어. 약침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주사기 같은 거면 해봤어요. 그때 원장 선생이 몇 번 지어줬어요. 허리 아프고 그런다고.” (연구참여자 1)
“침이랑 뜸, 부항 다 해봤고, 한약도 먹어봤어. 약침은 제가 비싸서 안 맞았어요. 추나요법도 받아봤어. 목이 아파서 받아봤어.” (연구참여자 2)
“의사 선생님이 오면 이제 운동하는거 가르쳐 주고 같이 침 놔주고, 저번에 장침 놓는데 너무 아파서 무릎에 붙여놓는 침으로, 허리랑 어깨도 내가 아프면 놔달라고 해.” (연구참여자 3)
(3) 건강관리 도움 여부
한 연구 참여자는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았는데, 뜸으로 효과를 봤다고 언급했다. 통증 감소에 피내침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있었다.
“소화 안 됐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거, 뜸, 왕뜸을 하니까 확실히 소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좋고 확실히 약으로 해서 먹는 것도 좋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여기 지금 여기 붙어있는 거 이거 괜찮아요. 훨씬 좋아요. 무릎도 좋고 내가 떨어져서 30년 전에 다친 데에도 붙이고, 허리랑 어깨도 내가 아프면 놔달라고 해요.” (연구참여자 3)
(4) 방문진료
연구 참여자들 중 방문진료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거동이 불편해 방문진료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내원보다 적은 범위의 치료가 가능해 아쉽다고 응답했다.
“방문 진료가 여기 있어도 되니까 편하죠.” (연구참여자 1)
“근데 이제 방문진료는 사실상 큰 그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게 많이 없어서. 이런 스티커침 같은 거 놔주고 그런게 좋아서 하는거지.” (연구참여자 3)
(1) 인식도 및 한의사 필요여부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 한의학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며,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잘 몰라요. 들어보니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저는 한의 쪽도 많이 홍보가 돼서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TV에서도 봤지만 한의학적으로 암 같은 것도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의사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 (연구참여자 2)
“근본적인 치료는 한방이고 순간적으로 치료하는건 양방이지. 배 아프다 하면 일반 약 먹으면 낫지만 근본적인 위장 치료는 안 되는 거야. 한방으로 치료를 해야해.” (연구참여자 3)
(2) 관리가 필요한 영역(만성질환, 생활습관, 일상생활, 전화상담)
연구 참여자들은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관리, 일상생활 관리, 전화상담 네 가지 영역이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만성질환 관리는 침, 뜸 등 한의치료를, 생활습관 관리는 영양, 운동 교육이나 금주, 금연 관리를, 일상생활 관리는 욕창이나 낙상방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졌다.
“전화해서 상담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은 굳이, 넘어지는 거 방지하는 교육은 받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1)
“저는 만성 질환 관리랑 전화로 바로 상담할 수 있는 거” (연구참여자 2)
“만성 통증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은 생활 습관 관리해 주는게 필요해. 전화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나도 지금 보건소 가서 침으로 저기 한다는데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걸로 담배 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선생님 (낙상방지)교육 하나마나 그거 못 걸어 다니는데” (연구참여자 3)
(3) 한의약 서비스 대상 질환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나 통증을 치료받고 싶어했고, 소화기 질환에 대한 치료 욕구도 높았다.
“저는 침 맞는 거, 손이나 허리 같은 곳에. 건강 약 같은 것도.” (연구참여자 1)
“한의원 이용한다면 통증이랑 소화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2)
“뭘 먹지도 못하고 지금도 밥도 조금씩 못 먹어. 4분의 1 공기정도 밖에 못 먹어. 저녁에는 컵라면 그거 하나 먹고 근데 거기다 약을 한두병씩 주니까 부대껴 가지고 식욕이 떨어져 못 먹어. ... 위장약도 한방 치료로 하고 싶어... 스티커침은 그거 맞고 약 먹고 하면 이전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쑤시고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씩 걸으면 안 아프고 많이 걸으면 아프고 그래” (연구참여자 3)
(4) 4 서비스 제공 형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은 한의사가 집에 직접 방문하는 걸 선호하며,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 장애인은 한의원에 내원해서 더 많은 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특히, 방문시 월 1회, 내원시 월 2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은 방문을 택하고, 거동이 자유로운 경증 장애인은 내원을 선택하였다.
“제가 길을 한번 가봐서 원장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움직이기가 어렵긴 하지만 차로 태워다 줄 사람이 있으니 방문해서 더 자주 치료받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1)
“제가 거동이 어려워질 때가 되면, 오면 좋고,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가도 좋죠. 그리고 자주 봐야 돼. 자주 뵈는게 좋죠. 한 달에 한번 오는 건 좀 약하지 않냐. 일주일에 한번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동하냐 거동 못하냐로 나눠서 거동하는 사람들은 직접 방문해서 한 달에 네 번이라면, 방문진료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두 번이라든가 해서 그 차이를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와주면 좋겠어. 아무래도 친구도 없고 아무 일도 없으니 오면 반갑고 말동무도 되고, 아프다고 와서 침도 놔주고 운동 시켜주면...” (연구참여자 3)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복지관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 치료받는 건 희망하지 않았다.
“저는 복지관을 잘 안 가요. ” (연구참여자 1)
“저는 복지관은 잘 안 가요. 수영장 외에는 안 가요. 그래도 복지관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또 거기서 단체적으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복지관으로 못 가지. 몸이 춥고 그러는데 따뜻한 방에 있어야지, 복지관은 맨날 문 닫아놓고 춥고, 여러 사람 있으면 거기서 치료 못 받지. 나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꼴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 그리고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또 한참 걸어가야 하니까.” (연구참여자 3)
(5) 본인부담금
현재 모두 수급자로 의료기관 내원과 비슷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방문 시 내원의 2배 정도까지는 지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지금 진료받을 때 돈을 안 내고 있어서 얼마를 내야할지 잘 모르겠어” (연구참여자 1)
“우리 같은 경우에 병원 가면 의원은 천원, 병원은 천오백원이거든요. 그 수준 정도면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에서 지원이 안 나오는 분들은 5천원이나 7천원 정도 내니까, 그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사가 출장 온다고 우리가 기술자가 오면 출장료를 받는 것처럼 더 받으면 부담이 가요. 주변 사람들 보면 돈 천원이라도 내는거 진짜 싫어해요. 복지수영장도 주말에 열면 하루에 천원씩 내라고 했는데, 돈 안내고 안 다니겠다고 해서 주말에 쉬어요.” (연구참여자 2)
“우리는 돈 안 내는데. 돈 천원 정도는 내지만 그 이상은 못 내지. 한의사가 오는 거면 2천원 정도 해가지고 가는건...” (연구참여자 3)
고 찰
본 연구에 참여한 지체장애인 3인은 소뇌위축증, 교통사고 등 선천적 또는 후천적 질환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지체장애는 신경계, 근골격계에 발생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몸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된 질환을 말하며, 크게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기능 장애로 나뉜다.10) 지체장애인은 보통 운동기능 장애를 수반하는데, 이로 인해 이동이나 동작에 어려움을 유발한다.
건강 상태 및 관리 정도는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통증이나 거동 불편도 문제이지만 고독함, 우울감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7.5%,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62.5%의 분포를 보이며, 장애인의 장애 원인은 80.0%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천적 원인은 질환(43.6%)이 사고(36.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4) 본 연구 참여자들도 선천적 질환, 후천적 질환, 후천적 사고에 의한 장애인이 각각 1명씩 응답했다.
본 연구 참여자들 중 하지를 절단해 재활치료가 어려운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정형외과 의원에 주 3-5회 방문해 물리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통증을 관리하기 위한 진통제, 기존에 가진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대학병원을 2개월에서 3개월에 1회씩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76.3%가 지난 1년간 치료나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다고 나타난 이전 통계4)처럼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주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의료급여 대상자로, 병의원 방문시 회당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였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이용하거나 산정특례 대상자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급여 1종 환자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이용시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적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약국 역시 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62만 3천원으로11), 재활 치료 등을 위해 매일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의료비가 부담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운영해, 본인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1종 수급권자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12) 이외에도 희귀질환으로 확진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인 산정특례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요소 중 하나다.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으나, 제도 설명 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실시한 인지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4%가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했고6),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3.1%만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안다고 답했다. 한의학적 치료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생활 습관 관리, 욕창이나 낙상방지 교육이 속하는 일상생활 관리, 전화상담 네 가지 영역이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금씩 달라졌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장애인들은 급한 증상에 대한 전화상담, 장애 건강관리에 대한 다양한 교육, 주기적 장애 건강관리 등을 희망하기 때문에13) 해당 분야에 대해 공급자인 의료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나 통증을 치료받고자 하였고, 소화기 질환에 대한 치료 욕구도 높았다. 실제로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20순위14) 목록 중 절반이 한의 다빈도 질환15)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과에서도 환자가 가장 많이 찾아와 1위에서 3위에 해당하는 등통증(M54),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M79)가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노인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화기가 좋지 않은데, 장애 인구 내 고령화율은 52.8%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 17.5%의 3배에 달한다. 장애인과 한의 다빈도 질환에서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이 공통 다빈도 질환으로 나타나 한의사의 소화기 질환 치료가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은 한의사가 집에 직접 방문하는 걸 선호하며,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 장애인은 한의원에 내원해서 더 많은 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특히, 방문시 월 1회, 내원시 월 2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은 방문을 택하고, 거동이 자유로운 경증 장애인은 내원을 선택하였다. 이는 이전의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참여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참여자 대부분이 이동의 어려움으로 방문을 희망했던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13). 실제로 장애인의 49.0%는 집 밖 활동시 불편함을 느끼며4), 이는 병의원 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참여와 관련된 인터뷰 연구로, 실수요자인 장애인들이 한의사의 건강주치의제도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상자가 장애인으로 연구자 모집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공고를 통한 모집이 어려워 특정 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 인터뷰 인원이 3명으로 적다는 점, 지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 시각장애 등 다른 장애인의 의견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 모두 의료급여 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참여자의 본인부담금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해당 연구에 참여한 지체장애인 3인은 모두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로, 재활치료 등 건강관리를 위해 병의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지만, 제도 설명 후 한의사가 해당 제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전화를 통한 건강 상담, 금연 등 생활습관 관리가 모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정 방문 진료를 선호했으며, 경증 장애인의 경우 내원하는 대신 더 많은 횟수를 치료받고자 하였다. 모두 의료기관 내원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의사가 가정 방문 시 내원 본인부담금의 2배 가량을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본 연구는 포함된 대상자 숫자가 적고, 장애의 범위가 넓어 장애인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추후 더 명확한 연구 설계를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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